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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21 2018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17:45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변에 주차된 E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청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목과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음주 운전하지 않았다.

니들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말하며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음주 측정 당시 출동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반복적인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응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지금까지 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수사기관에서 부터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 하면, 다시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으로는 피고인의 교화나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상당기간 동안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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