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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8고정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제 지간으로 김해시 C에 있는 ‘D 카센터 ’를 운영하고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68세) 와 카센터 부지 명의 신탁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어 상호 간 고소 등으로 분쟁이 있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3. 11:06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로 “ 그렇게 유식한 척 고결한 척 다하더니 하는 짓은 뒷골목 양아치보다 못한 년 같으니 니 년의 그 놀부 심보에는 내 아들도 혀를 차더라

어디가 서 유식한 척 아는 척 하지 마라 더러운 꽃뱀 년 아..”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6. 22.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4. 15:46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로 “ 너 그 아들부터 먼저 똘 아이 만든다.

기다려 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11. 4.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5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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