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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117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욕설을 나무랐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고,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동영상 CD와 사진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당시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욕설을 나무랐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A의 원심 법정진술과 이를 일부 뒷받침하는 G의 경찰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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