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379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에 대하여는 2008. 8.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08. 4. 21. 1억 원을 변제일 2009. 4. 20., 약정이자율 연 12%로, ② 2009. 8. 5. 5,000만 원을 변제일 2010. 8. 4., 약정이자율 연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원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① 대여금의 3개월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 위 각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