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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637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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