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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4574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31.경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의정부시 D외 3필지 지상 E아파트 지하층 사우나 내의 독점 세신업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그 이후 위 사우나가 제3자에게 경락되어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2.경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확약하였다.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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