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4574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31.경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의정부시 D외 3필지 지상 E아파트 지하층 사우나 내의 독점 세신업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그 이후 위 사우나가 제3자에게 경락되어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2.경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확약하였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