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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07고단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07. 2. 21. 22:5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5세)과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너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한번 죽어 봐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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