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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23: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성인오락실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주위 사람들을 모아 도박장을 개장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장의 손님들을 빼앗아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위 사무실 앞으로 찾아간 다음, 자신이 타고 온 차량 트렁크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한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개같은 년아, 누구 허락 받고 판대기 돌리노, 니가 죽을라고 환장을 했구나, 니 간땡이가 부었네, 죽고 싶나 개같은 년아, 한번만 더 판때기 돌리면 죽여버리겠다”라며 약 20분 동안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위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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