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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2.9.선고 2016고단1489 판결
사기
사건

2016고단1489 사기

피고인

검사

임관혁 ( 기소 ), 손지혜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2.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경부터 2015. 6. 경까지 D대학교 ( 이하 ' D대학교 ' 라고 함 )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 ( 2011. 9. 이후 전임 대우강사 ) 로 재직하면서, 2011. 6. 경부터 2014. 경까지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11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연구비 신청을 포함한 연구과제 수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 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 항목 ) 를 지원받는데, 소속 대학의 학사 ·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신청하여 총액으로 미리 계상된 범위 내에서 ' 학생인건비 ' 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인건비는 졸업생 등이 아닌 ' 학생 ' 에게만 지급하도록 자격요건이 정하여져 있고, 학생연구원의 지정 계좌로만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 보조연구원 ) 으로 학생들을 등록하여 학생인건비 지급을 신청 · 계상함에 있어, 미리 해당 학생에게 등록신청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교수를 상대로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인 점을 이용하여 미리 ' 인건비가 네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면, 그 입금액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게 달라 ' 는 취지로 요구해 계좌 제공에 관한 승낙을 받아두었다가, 실제 해당 계좌로 인건비가 입금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학생인건비로 지급되는 지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5. 경 부산 E 소재 D대학교에서,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 F ' 연구과제에 관하여, 사실은 D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과정 학생인 G으로부터 월 860, 400원 상당인 인건비 지급액 중 대부분을 위와 같이 현금으로 회수하기로 사전 승낙을 받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참여연구원으로 위 G을 신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연구비 신청인 것처럼 G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2. 7. 26. 경부터 2013. 4. 경까지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10, 118, 800원을 G의 지정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경부터 2014. 9. 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인 위 산학협력단 측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생 13명에 대한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44, 916, 870원을 각 지정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수사요청서, 각 수사보고 ( 순번 2, 32, 35, 36, 43 )

1. G 명의 통장으로 지급된 3개 연구과제 연구비 지출 내역, 참여연구원별 인건비 지급 명세, 각 참여연구원 신규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인건비 지급내역 ( A ), 인사기록카드 ( A ), 각 계좌 거래내역, 연구과제 수행 사전 안내 사항, 연구과제 수행 시 주의사항 안내 공문, 거래내역 ( M )

1. 수신 문자메시지 ( 피고인 발신 )

[ 피고인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주기에 받았을 뿐 산학협력단을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이 받은 금액 또한 범죄사실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학생인건비는 연구원 본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수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고인이 인건비 사용처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산학협력단 이 그와 같은 사용을 당연히 승인하지 않았을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건비를 연구원이 아닌 본인이 받을 생각으로 실제로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 13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입금된 인건비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산학협력단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학생들로부터 인건비를 건네 받으면서 인건비 중 일부 돈을 수고비로 학생들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참여연구원이 아님에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그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된 이상 그 인건비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 가중영역 ( 2년6월 ~ 6년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신청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해당 학생들로 하여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에게 건네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며, 무고한 학생들까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하였다 .

피고인의 연구비 편취 범죄로 인해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이 어렵게 되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편취방법, 기간, 편취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려 하기보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온전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수년간 후학 양성을 위해 교육자로 노력해온 점 , 피고인이 일부 편취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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