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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8고단160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B(C)는 ‘D’의 한국 대표라고 칭하며 국내 자금 모집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C)가 모집한 자금 모집원으로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자금을 모집하여 일명 ‘리더’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 G, H(I), J, K, L, M와 순차 공모하여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B(C)와 E은 2017. 4.경부터 N O 등의 SNS에 "D(P)는 ‘Q’의 중국 파트너 기업인데, 은행업, 보험업,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남긴다.

미화 200달러(1,400위안)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4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고(레벨1 투자 상품), 미화 1,000달러(7,000위안)를 투자하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2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며(레벨2 투자 상품), 미화 2,000달러(14,000위안)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4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고(레벨3 투자 상품), 미화 5,000달러(35,000위안)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10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며(레벨4 투자 상품), 미화 10,000달러(70,000위안)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20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한다

(레벨5 투자 상품). 원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투자 원금을 회수할 경우 15%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하부 투자자를 유치하면 소개비 수당, 관리자 수당, 좌우 회원 밸런스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금 미화 100,000달러를 유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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