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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61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4. 3. 17:2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문을 안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을 거부당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 16: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그곳 1층 출입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아파트 출입구 촬영 사진 첨부)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아파트 출입구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협박과 주거침입의 태양, 피해자가 느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피해자의 관계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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