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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6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약 1개월 전부터 사귀는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1. 19:35경 양산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주거지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고 그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을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폰 수리 비용 6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1.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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