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21:22 경 C 주택 앞 주차장에서 주차장 경계용으로 사용되는 철제 울타리에 게시되어 있던
제 20대 D 국회의원 선거 벽보와 철제 울타리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벽보를 잡아당겨 기호 1번 E 후보의 사진을 찢고, 기호 3번 F 후보와 기호 5번 G 후보의 사진을 연결하는 부분을 찢어 선거 벽보 1개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수사 및 cctv 분석, 용의자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