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4. 23. 07:16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펜스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E의 선거 벽보를 철제 못으로 긁어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2. 2017. 4. 30. 20:40 경 울산 중구 F 아파트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E, G, H 후보의 선거 벽보를 각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수차례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