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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31 2017고합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 13: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C 소재 D 공원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E 후보자의 벽보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고, 그 이후에도 훼손한 사진을 비방 글과 함께 게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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