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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7.22 2013고합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에, 판시 제1의 다 죄에 대하여 벌금 8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 소재 E단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바, 노환ㆍ치매ㆍ장애 등으로 거소투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가능하여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의 거소투표를 위한 부재자 신고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동인들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E단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부재자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복사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 란에 ‘F 전남 장흥 G’, 세대주 성명 란에 ‘H’, 거소 란에 ‘F 전남 장흥 D’, 전화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H’, 생년월일란에 ‘J.’, 성별 란에 ‘여’, 신고인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부재자신고서의 부재자신고사유 중 제7항 ‘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표시를 하고, 신고인란에 기재된 H의 이름 옆에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재자신고서를 위조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2.경 전남 장흥군 K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재자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각각 제출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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