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09.25 2013노3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38조, 제247조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고,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누구든지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지 해당 신고 명의인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부재자신고서상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필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밖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신고 명의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해당 신고 명의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해당 신고인이 거소투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T 등 신고인 총 9명에 대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U 등 신고인 총 10명에 대한 각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는 2012. 11. 25. 14:00경에, 피고인 B은 2012. 11. 25.경에 각 위 부재자신고서를 H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해당 신고명의인들로부터 각 동의를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