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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3.28 2013고합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월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경남 합천군 C마을 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경 경남 합천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마을주민인 E, F, G, H, I, J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재자신고서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표시하고, 신고인란에 위 6명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6인 명의의 6장의 부재자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부재자신고 기간 중인 2012. 11. 22.경 그 사실을 모르는 K사무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허위부재자신고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투표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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