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노인요양보호시설인 ‘D’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치매를 앓고 있어 요양 중인 노인 45명의 도장을 보관하던 중, 위 45명의 명의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D’에서 행정보조원인 E에게 요양 중인 노인들 명의의 부재자신고서를 일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2012. 11. 23.경 부재자신고서 용지의 주소란에 볼펜으로 “대전 대덕구 C”, 세대주 성명란에 “F”, 거소 란에 “대전 대덕구 C, D”, 성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부재자 신고사유 중 ‘7.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란에 “ ”, 신고인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등 45명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4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E에게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대화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재자신고서 4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해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사실 위 G 등 45명으로부터 부재자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위 E에게 마치 위 G 등 45명의 부재자신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작성된 부재자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