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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353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0.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26.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537』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6. 09: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399에 있는 간석오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암굴다리 쪽에서 간석시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마침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4,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417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05: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동구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미즈사랑(주) 대출계약서 위조 관련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8. 15: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문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G의 허락 없이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미즈사랑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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