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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0 2019고정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전남 영암군 B 등 5개 필지 면적 약 4,300㎡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25톤 덤프트럭 약 180대 분량의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5개 필지 등기부첨부), 수사보고(토지주 C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영암군청 D과 담당자 E 유선통화), 수사첩보서, 내사보고(영암군청 F과 G 유선통화 - 토사반출양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현장사진, 우량농지 완료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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