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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0 2013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2개(증 제8호), 삼단봉 1개(증 제9호), 잭 나이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1991.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12.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102동 204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뒤편 104호의 에어컨실외기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유리칼로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반지 2개, 팔찌 2개, 다이아반지(3부) 1개, 금목걸이(7돈) 1개, 예물시계 1개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갑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4.경부터 2013. 2. 1.경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합계 149,804,8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및 사진, 추가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교통카드 및 통장 거래내역 분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교통카드 충전 및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063~1118쪽)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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