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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7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48장(증 제1호), 5,000원권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6. 08:29분경부터 08:39분경 사이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가 살고 있는 F아파트 102동 1412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서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다가 그곳 냉장고 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보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6. 09:20분경부터 같은 날 10:34분경 사이 피해자 C(여, 47세)이 살고 있는 위 F아파트 103동 610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옷장 속 패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5만 원 상당의 24K 10돈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2돈 반지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24K 7돈 쌍가락지 1세트, 140만 원 상당의 24K 6.5돈 팔찌 2개 등 합계 54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도주로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상의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H 내 매입장부 및 피해품 사진, I 내 CCTV 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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