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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630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수목원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서 피보험자 피고, 보상한도 1인당 10,000,000원, 1 사고당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2. 2. 7.부터 2017. 2. 7.로 정하여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보험(개인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 위 수목원 캠핑장에서 발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2014. 7.경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6. 피고를 대리한 삼성화재의 직원 E과 만나, E에게 아래와 같은 문언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만 위 합의서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과 금액 부분 및 서명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합의서

1. 피해자(“당사자 1”) 성명 A 이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생략한다. 2. 가해자(“당사자 2”-피보험자) 성명 B 이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생략한다.

3. 사고사항 사고확인서와 동일

4. 내용 및 조건 상기사고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 1, 2”는 삼성화재 보상담당자로부터 손해액 및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내용을 안내받았으며, “당사자 1”(피해자)은 합의금조로 총액 일천만 원(\10,000,000)을 정하고 삼성화재(주)로부터 보험금 일금 구백구십만 원(\9,900,000)을 수령하고 "당사자 2"로부터 계약상 자기부담금 일금 십만 원(\100,000)을 지급받는 것으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그 증거로서 본 합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2015년 2월 6일 위 당사자 1(피해자) A (서명) 위 당사자 2(가해자) B (서명) 이하 내용은 생략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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