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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8555
동업관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원고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기여분 내지 지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기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위로금으로 14억 원을 받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1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형제 관계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G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기여분 내지 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가 2016. 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합의서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G에서 일한 것에 대한 위로금으로 일금 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일시는 제2항에 따른다.

2. 합의서 작성시 일금 3억 원, 2016. 2. 29. 일금 11억 원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 F, G, H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들의 설립 과정에서의 기여분 내지 지분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이를 가지고 소를 제기하거나 기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위 위로금을 영수하기로 한다

4. 만약 위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는 제1, 2항에 따른 금액의 배액인 일금 28억 원을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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