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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883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6. 17. 피고에게 2억 원을 주었다.

나. 위 돈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2. 6. 17. 원고에게 대여금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은 생략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대여금 약정내용-

1. 대여금액: 일금 이억원정 (₩200,000,000원)

3. 대여일자: 2011년 6월 17일

4. 상환일자: 2013년 6월 17일 일시상환

7. 이자요율: 무이자 상기와 같이 “갑”은 “을“에게 일금 이억원정 (₩200,000,000원) 대여하고, ”을“은 상기 사항을 준수하여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

2012년 6월 17일 “갑”(대여인) (이하 원고의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을”(차입인) (이하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다. A은 2014. 12. 9. 파산선고를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하합78호),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통하여 A에게 차용금 2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차용금 2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017. 2.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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