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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58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1:0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 손님이 때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 파출소 소속 경장 E(38 세 )에게 “ 이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욕을 자제해 달라” 라는 말을 듣자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 및 CCTV에 대하여), CCTV,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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