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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8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4:4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 ”라고 말하자, “ 씨팔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그의 양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CD 영상 분석)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 로부터 존중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더 자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경찰관의 다리를 차고, 경찰관의 손을 무는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벌 금형)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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