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2:4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매장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내가 네 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네 들 옷 벗게 해 주겠다.
이 씨 발 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왼쪽 턱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 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개두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술에 취하면 감정통제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