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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6가단7321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소외 B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파주시 D, E 지상에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 623,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275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24. 확정되었다.

다. 이어 피고는 2016. 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던 경매절차에 B에 대하여 공장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668,508,371원과 위 돈 중 623,150,000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6. 6. 2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입구, 담장, 창문에 부착해놓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다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부터 공사대금 632,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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