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소외 B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파주시 D, E 지상에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 623,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275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24. 확정되었다.
다. 이어 피고는 2016. 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던 경매절차에 B에 대하여 공장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668,508,371원과 위 돈 중 623,150,000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6. 6. 2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입구, 담장, 창문에 부착해놓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다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부터 공사대금 632,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