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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463
차용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0. 15. 원고에게 ‘5억 원을 차용하며 변제일은 2004년 12월말까지 월 2부 5리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원금과 같이 변제키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차용증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4. 10. 15. 피고에게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는 2004. 12. 31., 이자는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가 '급히 필요하니 가짜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차용증서가 실제로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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