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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299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초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과 사이에 피고인이 일부 지분 (17 분의 3) 을 소유하고 있는 D 대 366㎡( 이하 ‘ 이 사건 토지’) 중 인접한 E 대지와 경계를 이루는 ‘ ㄷ’ 자 부분 5㎡( 이하 ‘ 이 사건 5㎡ 토지’ )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까지 매매대금 합계 750만 원을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9. F,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29. F, G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5㎡ 토지 시가 약 11,9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 타인의 사무 ’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 채무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신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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