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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46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아울렛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구두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년 5월초경 피해자로부터 신발 1켤레를 피고인의 부모님 선물로 배송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급여에서 추후 공제하기로 하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5. 16. 17:00경 위 구두매장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신발 1켤레를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배송하여 주었으므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구두대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신발 송부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구두 배송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그 대금 지급의무를 면탈하는 방법으로 위 구두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의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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