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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9
배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②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E 아파트 402호 중 10/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무는 ‘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가 이행 불능되거나 이행 불능에 빠질 위험이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 상화해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82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969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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