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정11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식당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2. 19.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200,000원(2월분 400,000원, 6월분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