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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72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06:35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에 있는 ‘ 송가 네 통 술’ 주점 앞에서 같은 구 낙동 남로 1417에 있는 ‘ 하단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사 하경 찰 서 D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여, 27세 )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으니 인근에 정차 중인 교통 단속 차량에 탑승하여 음주 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경찰서 D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50 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 및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쳐 그의 손목을 테이블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려 다가 밖에서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쳐 그녀의 허리를 위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결격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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