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의료법인 F, G, 주식회사 H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6,753,098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J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식 혼수의 식물인간 상태가 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의료법인 F(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J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피고 E은 J병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이다.
(3) 피고 G는 ‘K’를 운영하면서 J병원에 산소를 고압가스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G가 J병원에 판매하여 원고 A의 수술에 사용된 용기(이하 ‘이 사건 용기’이라 한다)에 가스를 충전한 회사이다.
나. 원고 A의 수술 경위 및 경과 (1) 원고 A은 2015. 7. 8. J병원에서 주치의인 L에게 등 부위 종괴를 절제하는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통증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다가 2015. 7. 27. 퇴원하였다.
원고
A이 퇴원 후에도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2015. 8. 7. L은 재수술을 권유하였고, 원고 A은 이에 동의하여 다음 날 입원 후 재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기로 하였다. (2 원고 A은 2015. 8. 8. 09:10경 수술실로 들어갔고, 09:25경 피고 E은 마취를 위하여 원고 A에게 산소를 주입하였다.
원고
A의 산소포화도는 정상으로 유지되다가 09:37경부터 60%로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피고 E은 식도삽관 여부 등을 검사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09:40경 원고 A의 산소포화도는 4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