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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4가합57648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B는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0,20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용산구 F에 위치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피고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나. 원고 A의 교통사고 발생 및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1) 원고 A은 2014. 6. 25. 17:5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19:4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의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고 호흡음도 정상이었으며 이학적 검사 결과 복부 통증을 제외하고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19:54경 흉부 방사선 검사와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와 심장에는 이상소견이 없으나, 십이지장 천공, 췌장의 좌상,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을 확인한 다음, 21:30경부터 십이지장 봉합, 출혈 부위 결찰, 혈종 배출 등 수술을 시행하였고, 다음 날인 2014. 6. 26. 01:20경 원고 A을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를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 A의 수술 이후 경과 및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발생 1) 2014. 6. 26.경 원고 A의 의식 상태는 통증의 정도를 명확하게 표현할 정도로 명료하였고 호흡음도 정상이었다. 수술 직후인 2014. 6. 26. 02:04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포화도는 92.7%이고 동맥혈산소분압(PaO₂, 정상 범위 84mmHg~98mmHg, 이하 단위 생략) 동맥혈에 있는 산소의 압력 은 72.5로서 저산소증을 보였으나, 비강캐뉼라 산소흡입방법의 하나로서 캐뉼라(cannula 라는 튜브를 통해 산소를 주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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