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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7 2013가합1771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갑상선암 진단 및 수술 시행 1) A은 2012. 9.경부터 우측 갑상선 부위에 혹이 만져져 피고가 운영하는 F대학교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2) A은 2013. 1. 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3. 1. 16. 08:55경부터 12:15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집도의 H, 보조의1 I, 보조의2 J)으로부터 갑상선 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나. 호흡곤란 발생 및 기관삽관 1) A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은 후 피고 병원의 일반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3. 1. 18. 12:48경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간호사실로 걸어나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당시 A은 얼굴색이 창백하였고 힘들어하였다. 2) 이에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즉시 A을 간호사실 내의 처치실로 옮겨 스트레쳐카에 눕히고 A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를 확보하였으며, 피고 병원의 응급조치팀 및 이비인후과 의사 K, J을 호출하였다.

당시 A은 입술에 청색증이 발생한 상태였다.

3) 응급조치팀(의사 L, M, N 등)은 2013. 1. 18. 12:50경 처치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A의 산소포화도는 96%, 맥박은 60회/분이었다. 4) 응급조치팀은 2013. 1. 18. 12:52경 A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5) 응급조치팀은 2013. 1. 18. 12:54경 다시 A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당시 A의 혈압은 100/70mmHg, 심박동수 47회/분이었다. 6) A의 심박동수가 94회/분으로 측정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2013. 1. 18. 12:56경 K, J이 처치실에 도착하였고, K은 12:58경 이 사건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하여 드레싱 및 상처 부위 석션을 시행하고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7 A은 2013. 1. 18. 13:03경 혈압이 71/47mmHg, 심박동수 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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