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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6가단24078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9,299,07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은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인 원고 C, D, H을 두고 있다.

피고 의료법인 F(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G은 J병원에 고용된 의사이다.

나. 원고 A은 2016. 2. 27. J병원에 내원하여 ‘피로’를 호소하여 갑상선암의 가족력 등으로 2016. 3. 12. J병원에서 갑상선 액상 흡입세포병리검사를 받았다.

이러한 검사 결과 원고 A은 약 4mm 크기의 우측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고, 피고 G으로부터 수술방법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권유받아서 승낙하였다.

이때 원고 A은 내시경절제술보다는 흉터가 남더라도 안전하고 완전하게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직접절제술을 희망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 G은 흉터가 별로 남지 않는 내시경절제술을 선택하였다.

피고 G은 2016. 4. 5. 원고 A의 갑상선암 치료를 위한 수술(동측의 중심 림프절 절제와 함께 양측 액화 유방접근 내시경 우측 갑상선절제출)을 전신마취 하에 내시경 절제술로 시작하였고, 원고 A의 양측 유방의 유륜 주변(1.2cm)과 양측 겨드랑이 주름(0.6cm)을 절개하여 내시경이 들어갈 공간을 만든 다음 우측 갑상선의 중앙견인과 함께 측면 박리 등의 과정에서 원고 A의 우측 반회후두 신경을 손상시켰고, 신경손상을 확인한 후에 피부 절개를 통한 직접절제술로 전환하여 림프절ㆍ갑상선 절제와 함께 우측 반회후두신경 봉합술(이하 ‘림프선ㆍ갑상선 절제술과 우측 반회후두신경 봉합술’을 합쳐서 ‘이 사건 전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신마취 시간만 약 6시간이 소요되었다.

다. 현재 원고 A은 우측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성대 및 후두가 영구적으로 마비되어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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