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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다카1132 판결
[손해배상][공1986.12.1.(789),3110]
판시사항

간판제작설치공으로서의 작업내용과 도시일용노동과의 차이점 등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간판제작설치공으로서는 종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간판제작 설치공으로서의 작업내용과 도시일용노동과의 차이점등을 가려보지도 않고 간판제작 설치공으로서는 20퍼센트, 도시일용노동자로서는 14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가 앞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 조찬형

피고, 상고인

안병섭 소송대리인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한 당시에 대지사라는 명칭으로 상업용 간판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소외 최효성에게 고용되어 간판제작, 설치공으로 종사하면서 한달에 350,000원씩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사실인정에 끌어 쓴 증거는 제1심법정에서의 증인 최효성의 증언과 갑 제6호증(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인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갑 제5호증의 11에 의하면 원고의 직업은 광고업, 직장은 뉴선전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 자신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증인 최효성은 그 증언에서 자기가 경영하는 대지사의 종전 명칭이 뉴선전사였고 업자들간에는 아직도 대지사를 뉴선전사로 호칭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갑 제5호증의 11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자택전화번호는 387-4659, 직장전화번호는 547-2292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대지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는 302-4636이고 종전의 전화번호는 373-3224였다는 것이 증인 최효성의 증언내용이므로(기록 168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뉴선전사와 증인 최효성이 경영하는 대지사를 동일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당시에 원고가 최효성이 경영하는 대지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한달에 350,000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는 증인 최효성의 증언과 갑 제6호증의 기재내용은 갑 제5호증의 11에 기재된 원고 자신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것이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직장전화번호 547-2292인 뉴선전사와 최효성이 경영하는 대지사가 동일업체인 여부를 좀더 자세히 가려보지 아니하고 증인 최효성의 증언 및 갑제6호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미진으로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르친 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과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원고는 판시 교통사고로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아 왔으나 아직도 두통과 이명증, 경추부극상돌기간 통증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앞으로는 간판제작, 설치공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일용노동능력마저 14퍼센트 정도를 상실하여 이제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보유노동능력에 비례한 정도의 수입밖에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로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인용한 제1심과 원심법원의 감정촉탁회신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내용은 요컨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처로 두통, 경추부극상돌기간 통증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고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경추부의 운동범위에 경도의 장애가 있어 그 장애로 인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서는 14퍼센트, 간판제작, 설치공으로서는 20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있고 간판제작, 설치공으로서의 일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요약되는바, 원고가 종사하였다는 간판제작, 설치공으로서의 작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고, 도시일용노동과 어떠한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를 가려볼 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점을 가려보지 않고서는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감퇴율 14퍼센트로서는 그 노동능력감퇴율을 지닌채 계속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간판제작, 설치공으로서의 노동능력감퇴율 20퍼센트로서는 전혀 간판제작, 설치공으로서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없을 것이니 원심이 그 감정내용을 그대로 믿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고 증거의 가치판단과 취사선택을 옳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점 상고논지도 이유있다.

3. 피고는 원심판결의 패소부분 모두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재산상 손해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바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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