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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2 2015고단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에 있는 옷밥골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함평읍 쪽에서 손불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D)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앞서 진행하는 화물차로 말미암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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