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9:25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에 있는 금곡삼거리를 청송교 방면에서 부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충혼탑 방면에서 청송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71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12. 3. 09:57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소재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