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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단1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4. 15: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40km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삼축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함평읍 쪽에서 나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서 RPC 농로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82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4. 21:20경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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