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22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13:3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79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손님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위 호텔 안전팀에 연락하여 직원들이 오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사람들이 왔으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앞에 있는 커피 잔을 던질 듯이 수회 흔들다가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 잔을 대리석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대리석 일부가 깨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