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 20:10경 제주시 B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뭐냐'고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다가 아파트 경비실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 버리자,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1t 화물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위에 있던 돌멩이로 내려쳐 깨뜨려 시가 100,000원 상당인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5. 15. 20:4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45세)에게 다짜고짜 ‘커피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커피 한 잔을 타주어 돌려보내자 다시 찾아와 ‘커피믹스를 많이 달라’고 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자신이 먹던 커피를 위 관리사무소 바닥에 던져 쏟은 다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