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36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보다 술을 싸게 판다는 이유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어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범죄, 재물 손괴죄,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6회를 받았고, 살인 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기도 한 점, 2016. 11. 18. 특수 상해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되기 전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비록 모욕죄의 피해 자인 경찰관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여러 차례 찾아가 사 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검사의 원심 구형( 벌 금 1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