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26 2015가단665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2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2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