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0 2017가단104178
건물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부분 37.06㎡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부분 37.06㎡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