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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0 2017가단104178
건물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부분 37.06㎡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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