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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25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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